(라) 첨부서면 //
① 등기원인증서 등
매매계약서와 동일한 서면으로 환매특약을 한 경우에는 그 매매계약서는 매매로 인한
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하고, 환매특약등기신청서에서 이를 원용하면 된다. 이 경우에 매매계약서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필증으로 매수인인
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고, 환매권자에 교부할 등기필증의 작성을 위하여 신청서부본을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.
매매계약서와 별도로 환매특약증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환매특약의 등기신청서에 첨부한다.
② 등기필증 등
환매특약의 등기신청에 있어서 등기의무자는 매수인이 된다. 그러나, 매매등기와 동시신청이라는
점에서 진정성이 담보되고, 매수인은 아직 등기부상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할 수 없어 등기필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등기필증을 제출하지 않아도
될 것이다. 또한 등기실무상 인감증명도 제출하지 않는다.
③ 기타서면
기타 일반적인 등기신청시와 마찬가지로 위임에 의한 등기신청시 위임장,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
통지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
http://